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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제한업종 대폭 푼다

이르면 3월부터 일반주점·식당·중개업소등도 허용<br>신용도 따라 보증료율 0.5%~2%로 차등화

호프집 등 일반주점, 대형 식당, 보석ㆍ귀금속 도소매업, 중개업소 등도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전국의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서를 끊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1% 수준인 지역신보의 보증료율이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0.5~2.0%로 차등화된다. 전국 16개 신용보증재단 연합체인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회장 정규창)는 30일 “연합회 규정을 개정, 보증제한 업종을 대폭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창 회장은 “내수침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ㆍ소상인들을 지원하고 모든 자영업자가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치ㆍ향락업소를 제외하고 대부분 업종의 보증제한을 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보증금지가 해제되는 업종은 ▦건평 100평을 초과하는 대형 식당 ▦호프집ㆍ간이주점 등 일반 생계형 술집 ▦보석귀금속 도매업ㆍ중개업 ▦골동품 중개ㆍ소매업 등이다. 지역신보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도박장 운영업, 댄스홀, 총포도매업, 주류 도매업 등 상식적으로 봐도 보증을 서주지 말아야 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폭 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월까지 연합회 재보증 규정을 고쳐 이같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5,000만원으로 재단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2,000만~3,000만원 규모의 보증이 많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신보의 보증료율 조정과 관련, 이미 차등화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ㆍ경기에 이어 전국 14개 지역신용보증재단도 기존 1%를 0.5~2.0%로 차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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