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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국가유공자 가산점 합헌
입력2001-02-22 00:00:00
수정
2001.02.22 00:00:00
공무원시험 국가유공자 가산점 합헌
공무원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한 현행 법 제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22일 7급 검찰사무직시험준비를 하고 있던 백모씨가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위에 관한 법률 제34조1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재가 위헌으로 선언한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여성차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가산점제도는 국가유공자등에게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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