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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왕’ 권혁 회장 재청구 영장도 기각

검찰이 탈세ㆍ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선박왕’ 시도상선 권혁(61)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이 또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법리적인 면에서 혐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이므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권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달 15일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심의한 끝에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검찰은 권 회장에 대해 보강조사를 거쳐 또 영장을 청구할지, 그대로 불구속 기소할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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