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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나는 부동산 대책] 공급
입력2005-08-15 17:57:44
수정
2005.08.15 17:57:44
중대형 평형 공급확대는 한다는데…<br>재건축 규제완화등 확정안돼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에 담길 공급 부문 대책은 중대형 평형 공급확대, 강북 뉴타운 개발, 판교 신도시 공영개발, 그리고 임대주택 활성화 등이다.
현재 중대형 평형 공급확대 방안으로 강남 주변 택지개발, 재건축아파트 규제완화, 단독주택지 재건축 활성화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어느 하나 확실한 것은 없는 상태다. 정부는 강남 주변 택지개발의 경우 국ㆍ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하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예정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골프장, 군 부지로 사실상 전용이 쉽지 않다. 또한 세곡ㆍ우면ㆍ문정지구 등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일반 중대형 평형 아파트 공급을 위한 용도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규제완화는 곧바로 투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의 폭이 더욱 좁다. 일부에서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나 층고(層高)제한 완화를 거론하고 있지만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단독주택지 재건축은 아파트 재건축에 비해 집값상승 압력이 적은데다 현재 100% 수준인 용적률을 200%로 확대할 경우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이 주체인 아파트와 달리 다수의 소유주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집값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동안 거론된 공급 부문 대책 중 그나마 명확성을 갖는 것은 강북 뉴타운 개발과 판교 신도시의 공영개발.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모임(대표 임채정 의원)은 최근 용적률을 최고 300%까지 허용하고 50%의 주민동의만 있으면 조합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균형발전 특별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법안의 향배와 관계없이 정부는 강북 뉴타운 지역 1, 2곳을 하나로 묶거나 굳이 뉴타운이 아니더라도 낙후지역을 골라 광역개발지역으로 지정, 도로ㆍ학교ㆍ공원 등 기반시설을 갖춘 고급 주거지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판교 신도시는 중대형 아파트 청약에 채권입찰제가 적용되고 10년 정도 전매가 제한됨으로써 청약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전망이다. 또한 판교 신도시에 지어지는 모든 아파트에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된다.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택지비를 합쳐 분양가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업체들이 분양가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분양가 역시 주변 시세보다 낮아져 인근지역의 집값상승을 차단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가연동제 확대적용,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채권입찰제 적용 등은 관련법의 국회통과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판교 신도시 분양은 당초 올 11월에서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과 보험사 등 재무적 투자가로 구성된 민간투자펀드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20%포인트 높이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토지 보유시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해주는 한편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또는 감세 등의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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