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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재무평가 채권은행 수시로 한다

채권은행들이 주채무계열(대기업집단)에 대한 재무구조개선 평가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4월과 9월 두차례 실시하던 정기평가는 현행대로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분기에 맞춰 수시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최근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제도 운영준칙을 일부 수정했다. 수정된 준칙에 따르면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개선 평가를 기존처럼 4월과 9월에 실시하되 수시평가도 할 수 있도록 했다. 4월에는 직전연도 연간 재무제표를, 9월에는 해당연도 상반기 재무제표를 평가하지만 수시평가 때는 직전 분기 실적을 보기로 한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평가 주기를 사실상 단축한 이유는 대기업의 경영상황을 제때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현대그룹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거부라고 채권단과 소송을 벌였던 점이 계기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채권은행들은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해 은행들이 공동 제재할 수 있다'는 규정도 '개별 은행들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로 바꿨다. 공동제재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개별제재로 방침을 바꾼 셈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특정 대기업에 대해 일부 은행에서만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며 "개별 제재가 동시에 이뤄지면 사실상 공동 제재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채권은행들은 또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인 대기업그룹에 소명기회를 주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도 평가 결과에 대해 기업과 협의하긴 했지만 이를 규정으로 명문화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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