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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투자·운영 효율성 위한 제도개선 시급
입력2009-03-10 17:03:19
수정
2009.03.10 17:03:19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15년 세계적 초일류 혁신클러스터 달성을 위해 조속히 개선돼야 할 제도적 미비점들은 무엇일까?
대덕특구는 당초 대덕특구의 연구개발 성과물의 상업화 및 산업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지정됐다.
무엇보다 기술사업화가 첫번째 사업임에 틀림없다. 이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기관의 사업화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소기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를 위해 설립주체의 확대가 필요하며 연구소 기업 설립시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할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또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다른 지역에서는 가능한데 대덕에서는 제한돼 있다. 따라서 대덕특구에서도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하며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연구소기업의 설립을 허용해 연구소기업의 투자 및 지분관리 등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첨단기술기업을 지정하는데 있어 R&D투자비율 5%는 필수 요건이다. 그러나 R&D투자비로 인정되는 것이 인건비, 재료비, 시험, 검사비 등만 적용되고 연구장비 구입비 등 자본적 지출은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장비 구입 등으로 연구개발비가 5%이상임에도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개발비 산정범위를 확대해 특구내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활성화해야 지적이다.
이와 함께 특구관할이나 행정절차상의 오류로 토지의 지번과 지목현황이 제외된 국방과학연구소, 한화대전공장 등을 대덕특구 5지구로 명시함으로써 이 지역의 개발 또는 건축, 공장등록 등 행정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또 특구개발 등과 관련한 준공검사, 사업화 구역내 의료지원시설설치 등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해 생활여건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대전역으로부터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전역~대덕특구간 진입도로 개설사업도 조기에 건설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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