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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출마 예정 지자체장 사퇴 잇달아

"지방행정 공백 외면" 목소리<br>전문가 "공직자 사퇴 시한조정 검토등 필요"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마감시한(11일)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사퇴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 7일 사퇴의사를 밝힌 하영제 남해군수와 강석진 거창군수에 이어 신동우 서울 강동구청장도 10일 강동구의회에 11일자로 사퇴서를 제출했다.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면 선거일(내년 4월9일) 12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규정에 따른 것이다. 보다 큰 ‘조직’인 국회에서 ‘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보답하겠다’는 게 사퇴하는 지자체장들의 하나 같은 ‘변명’이지만 지방 행정공백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또 새 지자체장 선출을 위한 잦은 보궐선거로 인해 애꿎은 주민의 혈세낭비만 불러온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강동구의 경우 지난 2006년 5ㆍ31 지자체 선거, 내년 5월28일 보궐선거에 이어 오는 2010년 지자체 선거까지 2년마다 구청장 선거를 치르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의 한 관계자는 “출마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며 “사퇴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선거비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태범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는 “사퇴기한 규정이나 (지자체장) 3회 연임 제한 등 현행 법률상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연말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여서 실질적으로 1년간의 업무공백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교수는 이어 “현직 단체장이 영향력 행사로 공정한 게임을 해칠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으로 (사퇴기한을) 정해놓은 것이지만 지방 행정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시한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 시스템 자체에 대한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교수는 “지자체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처럼 주요 계획은 2~3년 수립 의무화를 하거나 공백시 부단체장이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 임기를 확보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기 중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퇴한 자로 하여금 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04년 발의됐지만 당리당략으로 인해 3년간 방치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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