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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금제도 대폭 손질

환경개선·폐기물부담금 등 폐지… 창업절차·자금조달 규제도 완화<br>내달 2일 기업환경개선책 발표


SetSectionName(); 기업부담금제도 대폭 손질 환경개선·폐기물부담금 등 폐지… 창업절차·자금조달 규제도 완화내달 2일 기업환경개선책 발표 황정원 기자 garde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과 플라스틱제품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이 폐지되는 등 기업부담금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또 재고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동산담보제가 도입되고 창업 절차 및 요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다음달 2일 민관합동회의에서 내놓을 계획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경제단체와 산업계의 건의를 바탕으로 창업, 입지, 환경, 고용, 해고, 자금조달, 투자자 보호, 경영 지원 등 기업의 라이프사이클 전과정에 걸쳐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다"며 "다음달 발표하는 기업환경개선대책에서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에 이어 세번째로 발표되는 기업환경개선대책은 창업 절차 및 요건 완화, 자금조달 원활화 등 제도적인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특히 정부는 환경개선부담금ㆍ폐기물부담금ㆍ수질개선부담금 등 준조세 성격의 각종 기업부담금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부담금 규모는 지난 2002년 7조8,215억원에서 지난해 15조2,780억원으로 두 배가량 늘어나면서 기업의 대표적인 부담으로 인식돼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최근 환경 및 건설교통 관련 부담금이 현행 101개 중 56개를 차지한다며 정비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부동산이 아닌 기계설비나 제품 재고, 예금, 채권 등을 담보로 금융회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동산담보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경기침체로 도산하는 기업회생을 돕기 위한 통합도산법 개정 작업도 구체화된다. 이 밖에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지난해 9월 제2차 기업환경개선대책에서 발표됐지만 국회에 법안이 계류돼 시행되지 못한 내용들도 일부 포함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지난해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환경은 태국ㆍ말레이시아보다도 낮은 23위를 기록했고 아직도 주위의 기업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의 애로 요인을 해결해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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