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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별도 세제혜택 준다

금융위 "개인연금과 소득공제한도 분리"<br>재정부는 소극적… 조율과정 진통 예상


정부가 퇴직연금 상품에 별도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구분 없이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주지만 고령화 시대를 맞아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퇴직연금에 별도의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조인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13일 서울경제신문이 기획한 '금융투자 뉴빅뱅'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개최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며 노후대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근로자들의 미래 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개인연금과 별도로 퇴직연금에도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일단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분리한 뒤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한도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당국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조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성격이 같은 것을 왜 분리하느냐"며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부처 간 조율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그는 "개인퇴직계좌(IRA)의 경우에도 빈번한 중간정산으로 근로자들의 미래 대비가 소홀해지는 점을 감안해 IRA의 정산요건을 엄격하게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대형 투자은행(IB)의 출현을 위해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국장은 자기자본투자(PI)에 대한 규제가 많아 투자의 민첩성이 떨어진다는 업계의 지적에 대해 "해외에서의 PI 때 추가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PI와 IB 조직 간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이른바 '차이니스월(방화벽)' 규정에 대해서도 "이해상충 문제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PI 규제제한을 풀 것"이라고 전했다. 지나친 규제로 증권사의 투자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영업용순자산비율(NCR) 규정에 대해서도 "은행업계에 비해 불리한 점이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국장은 한국형 IB 육성방안에 대해 "아시아를 대표해 글로벌 IB들과 경쟁할 수 있는 대형 IB와 특정 업무에 특화된 전문 IB 등 두 갈래로 나눠 접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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