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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 취득자 과세특례 "3년연장"
입력2005-10-11 18:41:14
수정
2005.10.11 18:41:14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가 오는 2008년까지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올해 말까지만 시행하기로 한 제도를 3년 더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주택 취득자 과세특례제도는 대지 200평, 건평 45평 이하 등 일정 조건에 맞는 농어촌 주택을 구입해 3년 이상 보유하면 기존에 보유한 도시지역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비과세해주는 제도다. 이는 도시민들의 농어촌 주택 보유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초 도입됐다.
재경부는 올해 8월 세제개편안 당시 이 제도가 일부 투기세력에 악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제를 적용,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농림부 등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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