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세곡동 단독주택단지인 '아랫반고개마을'에서 3층 높이(12m)의 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2만9,863㎡ 규모인 아랫반고개마을의 단독주택에 대한 투자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세곡리엔파크' 아파트 단지 인근 아랫반고개마을은 지난 2004년 그린벨트가 풀렸음에도 최대용적률 100%의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돼왔다. 강남구청은 27일 "세곡동 168-6번지 일대 아랫반고개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이하 계획안)을 열람 공고한다"고 밝혔다. 아랫반고개마을은 서울 지하철 3호선 수서역, 8호선 복정역과 가깝다. 탄천을 사이에 두고 송파구가 조성하고 있는 문정법조타운과도 마주하고 있어 주거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아랫반고개마을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 경우 3층(12m) 이하 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들어설 수 있다. 건폐율은 50% 이하, 최대 용적률은 150%를 적용 받는다. 단 1층에 '필로티' 구조는 허가되지 않고 남측 세곡천 범람 우려에 따라 지하층은 제한된다. 강남구청 측은 "아랫반고개마을 북측에 보금자리주택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세곡동 국민임대주택 단지가 공사하고 있는 것 등 주변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세곡동 R공인 관계자는 "현재 아랫반고개마을에는 주로 1~2층 높이의 단독주택이 있는데 수요자의 문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매물은 많지 않다"며 "3.3㎡ 당 2,000만원 넘는 가격이 좀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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