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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수수 '안 걸리면 그만(?)'

게임장 업주에게 뇌물을 받았다가 도리어 협박을 당해 뇌물수수 사실을 털어놓은 공무원의 사례가 여전히 부실한 공직기강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광주 북구청 공무원 이모(39.7급)씨는 지난해 9월과 11월 게임장 업주 박모(38)씨로부터 30만원씩 60만원을 받았다. 성인용 오락기 규정비율(60%) 초과, 기기변조 사실을 적발당한 박씨가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건네준 것이었다. 그러나 박씨의 게임장은 지난 1월 경품취급 고시위반으로 3번째 단속에 걸렸고박씨의 동업자 최모(40)씨는 뇌물을 준 보람도 없이 단속에 또 걸리자 이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최씨는 '투자금 8천만원을 내 놓지 않으면 검찰, 경찰, 언론사에 뇌물수수 사실을 알리겠다'며 전화 등을 통해 28차례나 이씨를 협박했다. 협박에 시달리던 이씨는 결국 북구청 감사실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아 한달 급여 3분의 1을 감면당하고 13개월 승급 제한을 받게 됐다. 그러나 협박이 없었다면 2000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게임장 단속업무를 맡은 이씨의 뇌물수수 사실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실제 이씨는 뇌물을 받았지만 감사실에 고백하기 전 업주에게 돌려준 점, 행정처분을 규정대로 한 점, 자백한 점 등을 이유로 징계를 면할 수도 있었지만 또 다른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어 인사위원회는 이씨에 대해 징계를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구청은 '더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씨의 말에 따라 더 이상 수수사실은 없는 것으로 단정하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이씨가 뇌물을 더 많이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증거가 없는상황에서 이씨를 몰아세울 수만도 없는 입장"이라며 "정황만으로 몰아세운다면 공무원 전체가 매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시민 박모(34.북구 용봉동)씨는 "스스로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느냐"며 "뇌물수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후에도 이를 적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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