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5~10년내 당첨자도 판교 1순위 자격유지

건교부, 규제완화… 4만9,000명 혜택볼듯

지난 5~10년 사이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사람도 판교 신도시 등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 적용 아파트의 1순위 청약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혜택을 입게 될 통장 가입자는 4만9,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당초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청약자격을 대폭 강화, 재당첨 제한 요건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5~10년 사이 당첨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1순위 청약자격을 강화하는 데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다 정부 내에서도 중복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건교부가 보완책 마련에 나서게 됐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21일 “오는 28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심의에서 최종 결정되겠지만 5~10년 내 재당첨 제한이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많아 삭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규개위도 5~10년 내 재당첨 제한에 대해 중복규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최우선으로 분양하면서 5~10년 사이 아파트 당첨 경력자의 청약을 규제하는 것은 중복규제라는 주장이다. 건교부는 또 규개위 심의과정에서 1순위 청약자격 재당첨 제한기간이 10년으로 확정되더라도 5~10년 사이 당첨된 사실은 있지만 계약하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1~3순위로 당첨되면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수도권 5년 내 당첨자는 5만711명, 10년 내 당첨자는 9만9,359명으로 5~10년 내 당첨자는 총 4만8,648명에 달한다. 5~10년 내 재당첨 제한요건이 삭제되면 이들의 1순위 청약자격이 회복돼 판교 신도시 청약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