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한제 아파트 미분양때 사세요"

추가접수땐 채권입찰제 적용안돼<br>부담금 최고 4,000만원이상 차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주택의 실질 분양가가 수천만원 이상 차이 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는 지난해 11월 고양 일산 2택지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410가구를 최초 분양했으나 이중 143가구가 계약을 포기해 올 4월 초 추가 접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초 분양분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됐지만 추가 접수에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4,000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게 됐다. 148㎡형의 채권 매입 상한액은 1억195만원, 165㎡형은 1억3,200만원이어서 은행에 채권을 매도했더라도 최고 4,600만원가량을 은행에 납부해야 했다. 주공의 한 관계자는 “현 규정에는 1~3순위에 한해서만 채권 매입액이 많은 사람을 우선 순위로 한다고 나와 있다”며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는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1~3순위에 따라 순위별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해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 분양 때 당첨된 입주 예정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산 2택지지구의 한 당첨자는 “미분양 물량을 재모집할 때는 최초 분양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며 “처음 물건을 산 사람이 나중에 산 사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