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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시퇴출제 주말께 기준마련
입력2001-01-08 00:00:00
수정
2001.01.08 00:00:00
기업상시퇴출제 주말께 기준마련
앞으로 이자보상배율, 부채비율, 수익가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상시적으로 퇴출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기업 구조조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부실기업의 건전화를 위해 현재 기업퇴출 관련 및 규정에 관한 정비작업에 착수했으며 늦어도 내주초께 민주당사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상시 기업퇴출을 위한 기준 및 규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8일 "기업의 퇴출이 특정시점에 대규모로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몰아치기식' 구조조정으로 한꺼번에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에 따라 상시 기업퇴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이번 주말 또는 내주초께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상시퇴출을 위한 기준과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기업상시퇴출 기준은 무엇보다 은행 등 각 금융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마련돼야 한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도산3법'의 정비 등을 통한 퇴출제도 도입 방식은 최우선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퇴출 기준으로 이자보상배율, 부채비율, 수익가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면서 "특히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은 퇴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와함께 "산업은행이 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현대전자 등 만기도래된 회사채를 매입하고 있으나 이 같은 혜택을 받은 기업은 자구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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