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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60세이상 1주택자 "종부세 제외"

한나라 의원발의안 제출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3명은 8일 고가주택을 가진 1주택자 가운데 소득이 없는 이들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종부세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직전연도 종합소득이 3,6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인 거주자가 보유한 주택공시가격 15억원(과표 7억5,000만원) 이하의 1주택은 종부세를 전액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저소득 고령가구의 안정된 주거와 생활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저소득 고령자 1주택의 주택분 재산세 감면과 같은 세제상 배려가 결여돼 있고 종부세도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누진세율로 획일적 과세를 하도록 돼 있다” 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 6월 이혜훈 의원 등이 1세대1주택자들은 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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