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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리스] 워크아웃 신청

기업은행 자회사인 기은리스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한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적용받는 리스회사는 개발리스와 함께 2개사로 늘어날 전망이다.금융감독위원회는 그러나 이들 2개사 이외의 리스사가 워크아웃을 추진할 경우,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일부 리스사들은 가교리스로 넘어가거나 청산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13일 기은리스에 대한 워크아웃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14일 한빛은행에 담당 임직원을 보내 기은리스의 주채권기관을 맡아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리스사의 대주주가 동시에 최대 채권자일 경우 주채권기관의 자격을 다른 금융기관에 넘겨야 한다」고 지침을 내린데 따른 것. 대주주가 주채권기관을 맡게 되면 대출금 출자전환 등 손실분담을 둘러싼 채권자간 마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은리스에 두번째로 많은 대출금을 가지고 있는 한빛은행이 주채권기관을 수락하게 되면 기은리스는 이달중 워크아웃 신청서를 접수하고 채권단 회의를 열어 워크아웃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기은리스의 부채는 국내와 해외 2개법인(홍콩·싱가포르)을 포함해 1조9,997억원에 이른다. 한편 금감위 당국자는 『개발리스나 기은리스는 대주주의 자구노력과 책임 등을 전제로 워크아웃이 추진되고 있으나 다른 리스사는 대주주가 전혀 자구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워크아웃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주택은행의 자회사인 주은리스는 대주주가 회사를 어떻게 회생시키거나 정리할지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멀쩡했던 자회사를 부실화시킨 모든 책임을 대주주가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상복 기자 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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