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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전화판매 금지법안 통과

텔레마케팅을 금지하는 법안을 두고 미 의회와 법원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관련법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미 의회가 25일 전화로 소비자들에게 판촉을 하는 이른바 텔레마케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바로 이어 법원이 의회의 법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 미 덴버시의 에드워드 노팅엄 연방 판사는 25일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의회의 텔레마케팅 금지 법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노팅엄 판사는 “미 무역위원회(FTC)의 금지 법안은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에 제한을 가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에 앞서 미 하원은 이날 FTC가 텔레마케팅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의 명단(do-not-call list)을 작성하고 이들 소비자를 상대로 한 텔레마케팅 회사들의 전화 판촉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안을 412대 8의 표차로 통과시켰다. 상원도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가결했었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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