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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의원, 법원 가처분 결정 불구 전교조 가입 교원명단 공개

"전문가와 상담 문제없다 결론" 자신 홈피에 게재<br>전교조 "집단 손배청구·고발 하겠다" 강력 반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넘겨받은 교원의 교원단체가입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http://www.educho.com)에 공개했다. 최근 서울남부지법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제기한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공개 금지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조 의원이 공개를 강행함에 따라 전교조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수차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한 끝에 공개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입장을 밝힌 뒤 오후3시30분께 자신의 홈페이지에 교원단체 가입 명단을 게시했다. 이날 명단이 공개되자 조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접속자가 폭주해 페이지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공개된 명단을 보면 해당 교원이 속한 학교와 위치(시ㆍ도), 학교에서의 직위, 교원 이름이 나열돼 있다. 이와 별개로 홈페이지에서는 학교명과 교사명을 입력하면 쉽게 해당 교사가 어떤 교원단체에 가입이 돼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조 의원은 "학부모는 교원 단체의 활동이 자신이 위탁한 자녀의 교육에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를 판단하고 그러한 활동을 권장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그러한 점에서 학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에 가입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감시ㆍ통제 방법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무상 얻은 자료를 공표하는 행위는 민사상 가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국회의원이 얻은 자료를 분석 공표하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하나 이는 개인의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것"이라며 "집단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법률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한편 교육당국은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원근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법원 판결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교원노조 가입 교사 명단을 제출했다"면서 ""국회의원이 한 사안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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