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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횡령 정태수씨… 징역3년6월 원심확정

대법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허위 임대 계약을 맺고 임대보증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정태수(86) 전 한보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3년 9월∼2005년 4월 서울 대치동 은마상가 일부를 당시 며느리가 이사장이던 강릉 영동대의 학생 숙소로 임대하는 허위 계약을 맺어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72억원을 횡령하고 이 가운데 27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심은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돈을 송금할 당시 해당 건물은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는 물적 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고 대학측도 임차할 의도가 없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정 전 회장은 재판 도중인 2007년 5월 일본에서 치료를 받겠다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국한 뒤 현재 키르기스스탄에 머물고 있다. 법무부는 키르기스스탄 사법당국에 정 전 회장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한 상태다. 정 전 회장은 1991년 12월 수서지구 택지 특혜분양 사건과 1997년 한보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두 차례 모두 특별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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