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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단체 수의계약' 2016년 없앤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br>2012년부터 단계 축소… PQ제도 시행 대상·기준 발주기관이 자율 결정


SetSectionName(); '특정단체 수의계약' 2016년 없앤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재향군인회·군인공제회등… 2012년부터 단계적 축소 이상훈기자 fla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재향군인회나 군인공제회 등 특정 단체에 밀어주는 수의계약이 오는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2016년 폐지된다. 또 국가가 발주하는 대형 공사에 의무 적용되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제도의 시행 대상과 기준을 앞으로는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연내 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의계약제도 대상을 축소해 경쟁할 수 있는 분야는 제한경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KS마크·ISO인증·환경표지 등 보편화된 품질인증 제품에 제한적 경쟁이 도입되고 품질ㆍ성능 인증 등 기술개발제품에는 최대 6년까지만 수의계약을 인정해주는 졸업제를 도입한다. 특정 단체에 대한 수의계약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재향군인회·군인공제회·보훈복지의료공단·농협 등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은 2년간 유예한 뒤 매년 20%씩 감축해 2016년께 폐지한다. 또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와 200억원 이상 고난도 공사의 입찰 때 반드시 하는 PQ를 앞으로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 한정해 계속 의무화하고 나머지 공사나 용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대상을 자율 결정하기로 했다. 대상 공사를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넓히는 최저가낙찰제 확대방안은 경기상황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2년 늦춰 2012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1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공청회 등을 거쳐 1년 더 시행시기를 늦췄다. 계약보증시 반드시 필요했던 연대보증인 제도는 턴키ㆍ대안입찰의 경우 내년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사라진다.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현행 3,000만원 이하 계약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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