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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CEO 지키자" 대형 로펌 총동원

'ELW 부당거래 혐의' 재판 11일 시작<br>금고 이상 받으면 직위 잃어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혐의로 12개 증권사 전ㆍ현직 사장들에 대한 재판이 11일부터 시작되자 해당 증권사들이 최고경영자(CEO)를 지키기 위해 대형 로펌을 총출동시키며 총력전에 돌입했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11일 열리는 ELW 부당거래 혐의 관련 첫 재판에 현대증권과 이트레이드증권 대표이사가 출두한다. 이번 1차 공판에서는 본격적인 재판 절차 돌입에 앞서 피고인에 대해 간단한 인증 과정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14일에는 대신증권을 상대로 공판이 열리며 나머지 9개 증권사 대표이사에 대한 재판도 잇따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공판이 시작되면서 CEO를 지키기 위한 증권사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현대증권의 경우 법무법인 세종과 계약을 맺고 공판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트레이드증권도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방어에 나선다. 이외에도 ▦대우ㆍ우리ㆍHMC투자증권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삼성증권은 율촌 ▦유진투자증권은 태평양 ▦LIGㆍ한맥투자증권은 화우 등을 방어막으로 택했다. 신한투자ㆍ대신ㆍKTB투자증권 등도 몇 개 로펌을 후보군으로 올려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각 증권사들이 공판에 앞서 대형 로펌과 손잡고 총력전을 준비하는 것은 이번 공판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들이 무더기로 해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권사 대표이사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현 직위를 잃게 된다. 이에 따라 각 증권사와 로펌은 스캘퍼(초단타매매자)에 대한 전용선 제공이 관행이었다는 점과 법인이 아닌 개인(CEO)을 기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기소된 한 증권사의 대표이사는 "이번 ELW 관련 기소에 대해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많다"며 "직접전용주문(DMA) 서비스 제공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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