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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서울시 등 공공구매법규 위반 기관 현장점검

서울시 등 22개 기관이 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공공구매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청은 이에 따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구매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는 한편 이를 기관평가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21일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를 포함해 22개 공공기관은 자체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소기업의 영역인데도 대기업에 사업권을 제공하는 등 61건(492억원)의 공공구매 위반사례를 적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두 195개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344억원 규모의 학교보안관 운영사업을 실시하면서 2개 대기업에 서 사업 운영권을 가져갔으며 경기도는 66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사용 자재 구매와 관련해서도 전라남도 교육청과 한국가스공사 등 9개 기관이 16건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기청은 이처럼 관련법률을 위반한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벌여 언론과 관보 등을 통해 공표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정부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영평가에도 중기제품 구매여부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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