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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감원의 검사 업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취임 후 가진 첫 간담회에서 “투자자보호 및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투자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감원은 종합검사 처리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는 등 금융투자회사들의 검사 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최 원장은 “종합검사 종료 후 원칙적으로 15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마무리하고 내부 통제 및 건전성 우수회사는 종합검사를 한 차례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준비 필요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종합검사 계획도 축소할 것”이라며 “금융투자회사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되 검사 역량을 불완전판매 등 리스크가 높은 부분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도 개정할 계획이다. 최 원장은 “금융투자회사의 NCR 산정 때 해외점포에 대한 출자금을 전액 차감하는 것에서 해외점포가 보유한 자산의 위험 값만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NCR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자본활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또 “인허가 처리 때 사실조회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심사 업무프로세스도 합리적으로 손질하겠다”며 “이를 통해 적격 금융투자회사가 제때 인가를 받아 신규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화와 특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과 함께 김기범 KDB대우증권 대표, 김석 삼성증권 대표, 윤경은 현대증권 대표 등 14명의 증권사 대표와 조재민 KB자산운용 대표, 차문현 우리자산운용 대표, 강신우 한화자산운용 대표 등 자산운용사 대표 7명이 참석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최 원장에게 NCR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자산운용업계에서는 펀드과세제도를 현행 결산시점에서 환매시점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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