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은행 직원 합병 취소 소송

국민은행 직원이 국민·주택은행의 합병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과 합병 관련자들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국민ㆍ주택은행 파업 당시 직원들의 파업에 찬성하다 대기역으로 발령받은 국민은행의 윤영대 씨는 20일 "국민ㆍ주택은행의 파업은 위법이며 특히 김정태 주택은행장의 무리한 합병 추진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윤영대 씨는 소장에서 "합병은 이사회에 올려 의결을 거친 뒤 발표해야 하나 두 은행장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발표했으므로 무효"라며 "특히 합추위는 이사회의 권한과 이익을 무시한 불법 단체로 당장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