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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외국계 손보사 민원 빗발

상해보험 자동갱신 일방적 거부등…他 상품 전환가입도 유도

강원도 태백에 사는 김씨는 지난해 5월 미국계 손해보험사인 A사의 상해보험을 가입한 후 11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인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이후 갱신이 가까워오자 보험사는 기존 상품의 판매가 중지됐으므로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일방적으로 보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19일 일부 외국계 손보사가 1년 만기 상해보험을 판매하면서 보험사의 결정으로 계약 만기 후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약관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영업을 해 계약자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미국계 손보사인 A사는 자사 상해보험인 ‘베스트입원상해보험’의 자동갱신 시기가 찾아오면 보험금이 일부 지급된 경우 무조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내고 있다. 또 입원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해 가입을 유도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역시 해지통보를 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의 한 관계자는 “A사처럼 다수 보험사들이 상품판매 후 제기되는 많은 민원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보험소비자들은 신문이나 홈쇼핑 등의 과대ㆍ허위 보험상품 광고에 속지 말고 건전한 보험회사와 상품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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