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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임원 “스톡옵션 과세부당” 줄소송

‘실질고용’여부가 판가름할듯<BR>大法판례 없어 판결 제각각…혼란 가중<BR>서울고법에만 168명 200억대 소송진행


외국기업 임원 “스톡옵션 과세부당” 줄소송 ‘실질고용’여부가 판가름할듯大法판례 없어 판결 제각각…혼란 가중서울고법에만 168명 200억대 소송진행 조영주 기자 yjcho@sed.co.kr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현직 외국계 시중은행장 등 외국계 기업 임원들이 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외국계 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 논란은 이미 지난 2002년부터 갈등이 불거져 온 것으로 현재 수백명의 외국계 기업 임직원들이 세정당국을 상대로 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내 외국계 은행장 A모씨는 최근 "자신과 직접적 고용관계가 없는 외국모(母)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의 행사 차익을 근로소득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6억여원의 종합소득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에서 "이 사건 스톡옵션 과세처분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를 인정했다"며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2일 미국의 유명 영화 배급업체 이십세기폭스사의 국내 자회사인 이십세기폭스코리아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B씨도 같은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스톡옵션 과세' 논란은 이미 지난 2002년 관련 소송이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안이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만 외국계기업 전현직 임직원 168명이 5건의 소송(모두 1심 패소)을 통해 종합소득세 183억여원과 주민세 18억여원 등 총 201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법원 확정판례가 없어 하급심 재판부마다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는 등 혼란이 더욱 가중되는 양상이다. 실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임직원 C모씨 등 75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근로 제공이 사실상 외국모회사에 반영되는 등 경제적ㆍ실질적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같은 해 의정부지법은 ㈜한국릴리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었던 D모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와 스톡옵션을 부여한 미국 릴리사간 법률상ㆍ사실상 고용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외국계기업 임직원들을 대리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이번 논란은 세정당국이 근로소득의 외연을 무단 확장하고 유추해 내리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결국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이번 논란이 정리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08/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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