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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그룹 이순국 전 회장 구속기소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1일 법정관리인으로 일하던 정리회사의 자산을 유용, 거액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신호그룹 전 회장 이순국(61)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D철관 전 대표이사 정모(62)씨와 전 재무담당 이사 박모(50)씨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5년 3월 자신이 법정관리인으로 있던 H사의 산업금융채권 14억원 상당을 신호그룹 계열사인 S기계에 무담보로 빌려주는 등 이 회사의 자산을 유용해 95년부터 97년 4월까지 회사에 123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이씨는 또 97년 6월 D철관의 정,박씨와 공모, 이사회 의결과정없이 자기 동생이 경영하는 S전자통신에 D철관 자금 920만달러를 빌려주는 등 이 회사 자금 232억여원을 그룹 계열사 등에 편법으로 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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