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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메모리 가격담합 무혐의 판정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 등 우리 반도체 업체들이 새해를 앞두고 겹경사를 맞았다. 유럽의 경쟁 당국이 반도체 설계회사인 램버스의 특허 남용 행위에 제동을 건 데 이어 이번에는 우리 경쟁 당국이 삼성 등의 핵심 제품군인 플래시메모리 제품의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린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플래시메모리 제조업체들이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법 위반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플래시메모리는 MP3플레이어ㆍUSB메모리ㆍ메모리카드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로 삼성전자ㆍ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큰 파장이 올 수 있었다. 특히 플래시메모리의 최대 업체인 우리 업체들로서는 이번 결정으로 큰 부담을 덜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1월 이 사건을 인지해 조사를 개시했으며 삼성 등 외에 플래시메모리 강자인 미국 샌디스크, 일본 도시바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는 국내 업체 간 가격ㆍ생산량 등 거래조건 제한을 담합한 증거도 없었다고 결론 지었다. 이번 결정으로 S램과 플래시메모리 분야에 대한 가격 담합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혐의로 결론 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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