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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월부터 평균 층수제 도입

경기도는 아파트 건축에 평균층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평균층수제는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신축할 때 최고 15층 높이로 제한하던 것을 평균 층수와 용적률(200∼230%) 범위 내에서 층수를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획일적으로 15층 높이로 구성되던 아파트단지의 모습이 사라지고 스카이라인에 따라 최대 18∼22층까지 건설할 수 있어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되고 아파트의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시장ㆍ군수가 예외규정을 내세워 과도하게 용적률을 완화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시 적용하던 인센티브 조항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건설시 옹벽의 평균 높이를 3m 이하, 옹벽간 수평거리를 10m 이상 떨어뜨려 옹벽이 무너질 경우 아파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했다. 또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현재 개발이 가능한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에 대해 원형보전을 원칙으로 개발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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