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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비프리시젼 횡령ㆍ배임혐의 발생해 매매거래 정지”

코스닥 상장사 유비프리시젼 전 경영진의 횡령ㆍ배임혐의가 발생해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25일 유비프리시젼의 전 대표이사인 김모씨와 전 임원인 이 모씨가 620억원 가량의 회사자금을 횡령ㆍ배임한 혐의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횡령ㆍ배임규모가 유비프리시젼의 지난 6월말 기준 자기자본(51억4,000만원)의 12배가 넘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번 사건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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