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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정책 건의 효과있네~'
입력2005-07-14 06:40:39
수정
2005.07.14 06:40:39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기업관련 규제 개선 및 정책 과제가 상당수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둬 고무돼 있다.
전경련은 올해 상반기에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핵심규제의 개선과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한 정책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결과, 임시투자세액 공제기한 연장,콜금리 유지, 증권집단소송 대상의 과거분식 적용 유예, 출자규제 완화, 친족계열분리 요건 완화, 골프장 규제 완화 등 다수의 과제가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중 임시투자세액 공제기한은 당초 2004년말에서 2005년말까지로 연장됐고,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이 과거 분식회계를 공표하고 이를 정산할 경우 2년간 증권관련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되게 됐으며,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자산총액 기준은 5조원에서 6조원으로 완화됐다.
또한 외환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해 해외직접투자 건별 투자한도 폐지, 일정규모이상 기업의 수출관련 증빙서류 면제 등 7건이 반영됐고 해외자산 취득자본금 제한한도(3억달러) 폐지, 무역조정지원법안 제정 등도 반영됐다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특히 전경련은 국회 규제개혁특위에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핵심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 특위의 최종보고서(6월23일)에 담긴 61개 법률 72개 개혁과제에 규제일몰제 및 규제등록제 강화, 산업단지실시계획 승인서 의제처리 범위 확대, 안전관련 법규 중복 개선 등 54개 법률 64개 개혁과제가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외에도 상반기에 건의한 과제중 법정준조세 개선, 공장설립 관련 제도 개선, 세제개편 종합 건의 등도 정부와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하반기에도 기업 투자관련 규제 완화, 세제 개선 등 이미 건의한 기업애로 해소과제와 함께 대기업 출자규제 완화, 증권집단소송제 보완, 경영권 안정화관련제도 보완, 연구.개발 지원제도 개선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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