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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중국고섬을 어찌할꼬…"

한국거래소(KRX)가 16일째 거래중지 중인 중국고섬의 처리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싱가포르의 원주(원주(原株)는 상장을 유지한 채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된 예탁증서(DR)만 상장 폐지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KRX의 한 고위관계자는 13일 “싱가포르 거래소(SGX)에서는 중국고섬이 6월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상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즉 원주는 그래도 있는데 2차 상장된 주식은 폐지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가능한 이유는 양 거래소의 상장폐지 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SGX에서는 상장유지에 필요한 조건 중 감사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이 없지만, KRX는 이를 법적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반드시 상장 폐지를 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 이창호 KRX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지금까지는 원주에 초점을 두고 있었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규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고섬은 지난 12일 당초 이달 28일로 예정됐던 주주총회를 6월30일로 연장해 달라고 SGX에 요청했다. 주총이 연기되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도 오는 13일에서 6월17일까지로 두 달 늘어난다. 이 회사는 싱가포르와 중국에 각각 본사와 자회사를 두고 SGX에 원주가 상장된 섬유업체로 지난 1월 우리 증시에 DR형태로 2차 상장했다. 지난달 21일 SGX에서 주가가 급락하자 거래정지를 요청해 매매가 정지됐고 KRX에서는 하루 뒤인 22일부터 거래가 멈췄다.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자회사의 예금에 문제가 있어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양 거래소의 규정에 따르면 SGX에 있는 지난 12일 싱가포르거래소(SGX)에 사업보고서 제출 연기를 요청한 중국고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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