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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자 직업훈련 받으면 최장 1년 최저임금 지급
입력2006-12-13 17:21:35
수정
2006.12.13 17:21:35
노사정위 산재보험 개선안…업무상 질병 의료비 1,000만원까지 대부도
이르면 오는 2008년부터 직업재활급여가 신설돼 산재장해자가 직장복귀를 위해 직업훈련을 받으면 최장 1년간 최저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또 업무상 질병자에게는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부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발전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제도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노사정위는 합의문을 반영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2008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10월 말 현재 산재로 판정받아 요양 중인 환자는 4만6,000여명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재해근로자의 재취업 및 직장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산재장해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최장 1년 동안 최저임금의 100% 지급된다. 또 산재보험법상 진찰ㆍ약제ㆍ치료ㆍ처치ㆍ간병ㆍ이송비 등으로 규정된 요양급여의 종류에 ‘재활치료’가 추가된다.
요양승인이 나기 전 들어가는 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우선 처리하고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이 사후 정산하는 ‘선보장 후정산’ 체제로 운영된다.
산재근로자의 본인부담금은 매년 실태조사 후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산재수가에 반영,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되는 산재환자에 한해 요양승인 전 본인부담금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부해주는 제도가 만들어진다.
또 장해연금 수급자는 장해판정 2년 경과 후 3년 이내에 1차례 재판정을 받아야 하고 지나친 요양기간 연장을 막기 위해 현행 요양연기 신청제도는 주치의가 치료방법과 예정기간 등을 명시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바뀐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40여년 만에 산재보험을 개혁할 수 있는 노사정 합의안이 어렵게 도출됐다”며 “이번 합의를 토대로 산재보험이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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