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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환불 수수료 절반으로 줄어든다

코레일, 다음달부터 출발 1시간 전엔 5%로 낮춰

코레일은 다음달부터 철도승차권 반환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을 개정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 1년여 동안 제기된 고객의 소리와 철도의 공익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객편의 위주로 약관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반환수수료의 경우 현행 열차출발 하루 전부터 출발 직전까지 승차권을 반환할 경우 운임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열차출발 1시간 전까지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부담이 5%로 줄어든다. 인터넷예약 취소수수료는 열차출발 1시간 전 이후부터는 역 창구 반환과 동일한 10%(현재 400원)의 취소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열차출발 시각까지 발권을 받지 않아 예약한 승차권이 자동 취소될 경우 내는 수수료는 15%(현재 10%)로 상향 조정된다. 예약접수 및 발권 등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열차출발 1시간 이전에만 승차권 예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열차출발 30분 전까지로 개선된다. 이와 함께 KTX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자유석이 새마을호까지 확대된다. 또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 열차의 정기승차권 이용객에게 좌석을 지정해주던 제도는 폐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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