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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금전적 보상 집단보상체제 마련 필요
입력2005-01-13 11:08:21
수정
2005.01.13 11:08:21
기업은 개별 불만사항 신속히 대처해야… 이익기업의 단체소송 비용 최소화 필요
다수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통해 금전적인 보상까지 이뤄지도록 하는 집단적 피해구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3일 `소비자 피해보상제도의 동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오는2008년 도입될 예정인 단체소송제도가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막을 수 있지만 금전적인 보상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소송제는 다수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대신 소송에 나서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지만 관련 소비자들이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려면다시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단체소송을 통해 피해소비자들이 금전적인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연구소는 주장했다.
연구소는 이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이 50명이상의 소비자가 관련돼있는 공통의 법률적 사건에 대해 대표로 단체소송을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집단적 소송 사실을 일정기간 공고해 피해소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피해보상 계획서를 작성해 보상대상과 시기, 절차 등도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연구소는 설명했다.
연구소는 그러나 단체소송으로 인해 단기간에 증가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남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체소송 적격단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단체소송 대상사건을 공익적 성격이 강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은 단체소송에 휘말리면 장시간 소송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소비자들의 개별 불만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실제 미국의 경우 소비자피해에 대해 사업자 스스로가 소비자전문가를 조정자또는 중재인으로 내세워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율적인 구제절차가 사법적인 절차보다활성화돼 있다고 연구소는 소개했다.
기업은 또 NGO(시민단체)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 제품과 기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부정적인 인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연구소는 권고했다.
소비자안전 관련 제도는 지난 2001년 7월 리콜제도와 2002년 7월 제조물책임법등이 도입됐고 올해 1월 불량식품 집단소송제 도입, 2008년1월 단체소송제 도입 등이 예정돼 있는 등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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