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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의 폐막, '유럽판 IMF' 만든다
입력2010-10-29 18:01:19
수정
2010.10.29 18:01:19
'EFSF' 영속적 구제금융기금으로 격상 합의<br>재정적자 3%룰 위반 국가에겐 제재하기로<br>'리스본 조약' 수정 절차상 문제로 진통 예상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이른바 '유럽판 국제통화기금(IMF)'으로 불리는 항구적인 구제금융 기금(유럽재정안정기금ㆍEFSF)의 설립에 합의했다. 그리스 발(發) 유럽 재정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유로존이 지난 6월 신설을 합의한 한시적인 유럽 재정안정기금(EFSF)을 영속적인 구제금융 기금으로 격상키로 한 것이다. EU 정상들은 또한 재정적자 기준 등을 어긴 국가를 회원국들의 투표를 거쳐 실제로 제재하는 방안도 지지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이를 위해 EU의 헌법인 리스본 조약에 대한 일부 수정에 대해서도 대체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들이 발효한 지 불과 10개월 밖에 안된 '리스본 조약' 재 수정에 강한 거부감에 보이는 데다 조약 개정을 위해서는 27개 회원국 전체의 승인 과정을 또다시 거쳐야 하는 절차상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리스본 조약의 최종 발효에는 8년이 걸렸다.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은 2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례 정상회의 첫날 모임에서 이 같은 내용들에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정상들은 28일 둘째 날 모임을 가진 뒤 최종 합의된 사항을 공식성명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헤르만 판 롬파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우리는 유로존 전체의 재무적 안정을 지키기 위해 강력하고 믿을만한 항구적인 (재정)위기 해결 메커니즘을 제안했다"며 "우리는 오늘 유로존을 강화시키기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롬파위 의장은 오는 12월 정상회의 때까지 EU 집행위원회가 영속적인 구제금융 기금 창설에 대한 구체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AP통신은 기금의 재원마련에 정부 재정 외에도 은행과 연기금 등 민간 자금을 포함시킬 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고 전했다. 현재 독일이 국민부담의 최소화 등을 내세우며 민간 자금의 참여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린 그리스에 대한 3년간 총 1,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단행한 이후에도 유럽 재정위기가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6월 유로존(4,400억유로)과 EU 집행위원회(600억유로), IMF(2,500억유로)가 합동으로 총 7,500억 유로 규모의 EFSF를 창설키로 서둘러 합의했다. 당시 이 기금은 2012년까지만 운용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또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3% 이내, 정부부채 60% 이하)'을 위반한 회원국들에 대한 재무적 제재 방안에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제재안은 '3%룰'을 위반 국가들에게 GDP 대비 일정 비율의 금액을 무이자 지정계좌에 예치토록 강제하는 것이다. 앞서 EU 재무장관들은 지난 18일 이 제재 안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독일이 주장한 재정규정 위반 회원국에 대한 투표권 박탈 방안은 이날 여타 회원국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평소 EU 정상회의의 합의내용에 대해 말을 아끼던 주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도 이에 대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솔직히 말하면 실현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정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새로운 방안들이 도입되면서 EU는 기존 헌법(리스본 조약)을 손질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일례로 리스본 조약에는 '타국에 대한 구제금융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항구적인 구제금융 기금의 설립을 위해서는 내용 수정이 불가피하다.
당초 항구적인 구제금융 기금의 설립에 반대했던 독일은 이를 수용하는 대가로 리스본 조약의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제한적인 조약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롬파위 의장은 "조약은 '가벼운' 개정을 거칠 것"이라며 회원국 설득에 나섰지만 회원국들은 마뜩잖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조약 수정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영국과 폴란드, 아일랜드 등도 특정 조건을 내걸면서 난색을 표했다.
■용어설명
기존 유럽연합(EU) 헌법을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07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합의된 미니 조약으로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직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총 8년간의 내용 협상과 회원국들의 비준 과정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발효됐다. 조약 개정을 위해서는 27개 회원국들 모두의 승인(국가별로 의회 비준 혹은 국민투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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