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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담보대출 공시 허술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의 무관심과 형식적인 처벌로 인해 주식담보대출 관련 공시위반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코스닥기업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들이 보유주식을 담보로 대출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주가하락으로 담보주식의 처분권이 대출자에게 넘어가도 별다른 공시를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외환은행은 지난 8일 코리아링크의 최대주주인 박형철 대표가 맡긴 157만주, 11.61%의 주식이 주가하락으로 담보권 실행이 가능해졌다며 공시했다. 그러나 정작 주식을 담보로 맡겼다가 뺏긴 최대주주는 아무런 공시를 하지 않았다.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1%가 넘는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했을 때는 산사람과 판사람이 각각 ▲대량변동보고서와 ▲임원주요주주 보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회사는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변경공시를 내야 한다. 그러나 담보주식처분권만 넘어갔을 뿐 실제로 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공시를 하지 않고 있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주식을 담보로 맡겼을 때는 공시의무가 없지만, 담보권이 실행됐다면 사실상 소유자가 이전 된 것으로 공시해야 한다”며 “공시는 쌍방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벨로체피아노ㆍ화인썬트로닉스의 경우도 옛 최대주주가 담보로 맡긴 주식의 담보권이 실행됐는데도 공시를 하지 않아 중복으로 주식 수가 계산되면서 총 보유주식이 발행주식수보다 많은 기현상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었다. 코스닥증권시장의 다른 관계자는 “기업들이 주식담보대출 관련 공시를 하지 않는 이유는 금감원 등 감독기관의 무관심과 적발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현행 규정은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는 500만원, 허위기재를 한 경우엔 3,00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이 고작이어서 공시의무 위반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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