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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단지, 10% 일반분양 가능하게"
입력2010-05-16 16:46:49
수정
2010.05.16 16:46:49
조정식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수직이나 수평 증축을 통해 전체 가구수의 10% 이내에서 일반 분양이 가능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현행 주택법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일반 분양 없이 기존 아파트 전용면적의 30% 이내에서만 증축이 가능하다. 만일 이 같은 방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재 올 스톱 상태인 전국의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민주당 조정식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전체 가구수의 10%를 일반 분양이 가능하며 전용면적의 최대 60% 범위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모델링 연합회측은 리모델링 이후 전체 가구수의 10%에 대한 일반 분양이 가능할 경우 기존 조합원의 부담금은 약 30%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 조합원이 1억원의 분담금을 통해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한다면 10%의 일반 분양으로 인해 추가분담금이 7,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져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개정안은 전용면적에 따라 확장면적을 다르게 정할 방침이다. 예컨대 전용 30㎡형 아파트는 최대 60%까지 늘려 짓게 하는 반면, 전용 100㎡형 아파트는 30% 내외에서 확장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중대형 주택마저 리모델링 확장 면적을 늘일 경우 조합원의 부담이 도리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우선 최대 60% 이내에서 리모델링을 통한 확장이 가능하도록 하되 각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주택형 별로 확장 상한선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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