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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심사위원회 지난 2일 활동 끝내

100개 언론사 제재, 제재 4회 이상 언론사 7곳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ㆍ선심위)가 지난 2일로 151일간의 활동을 마쳤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설치기간 동안 자체심의 160건과 후보자의 시정요구사건 18건에 대해 의결했으며, 이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시의 의결건수인 80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선심위 운영 기간별 특징을 살펴보면, 선거기간 초기에는 현직 지자체장을 부각시키는 홍보성 기사에 제재가 많이 내려졌으며, 일부 지역 언론의 경우 지자체 광고와 함께 현직 단체장의 인터뷰를 싣는 등 언론이 선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향도 보였다.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 공표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기사에 대한 제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관련 보도의 경우, 전국적인 선거 판세를 분석하면서 타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인용하거나, 정확한 근거 없이 단정적으로 결과를 예측 보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선심위는 선거일전 90일인 3월 4일부터 후보자의 칼럼이 해당 후보자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아 칼럼 게재를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하여 제재 받은 건수는 30건으로 나타났다. 선심위 설치기간 동안 자체심의를 통해 제재를 받은 언론사는 총 100개사이며, 이 중 4회 이상 제재를 받은 언론사는 모두 7곳으로, 대부분 후보자간 경합이 치열했던 충청 및 경기지역의 지역일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심의 160건 중 지역일간지가 92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으며, 99건에 대해 경고 이상의 무거운 제재가 내려졌다. 또한,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기사 100건, 외부기고 금지 32건,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는 24건, 광고위반이 4건을 차지했다. 양삼승 위원장은 “보다 나은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언론의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가 중요하며, 언론은 유권자가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선거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심위는 후보자가 제기한 시정요구사건 18건 중 12건에 대해 정정보도문 게재 및 경고문 게재 등의 결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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