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회사는 공시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3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아 관급기관과의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 회사는 이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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