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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지식재산과 창조금융


기술집약적 벤처기업들이 보유 지식재산을 매개로 자금을 조달하는 문제가 창조금융 차원에서 사회적인 관심사항이다. 물론 대기업의 경우에는 지식재산 자체만의 가치평가 등에 의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을 것이다. 그러나 자산 등이 열악한 기술집약적인 벤처성 중소기업에서 지식재산에 의한 금융은 절실하다. 지식재산 금융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벤처, 기술 근거한 자금조달 절실

먼저 지식재산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해소 부문이다. 지식재산을 공급하는 측과 이의 수요자, 나아가 금융을 제공하는 모두에게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필요한데 현재로는 다소 미흡하다. 예를 들어 특허등록이 된 지식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분쟁시에 해당특허가 무효로 판정되는 경우도 의외로 높다. 그리고 지식재산을 유지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지식재산의 거래시장이 미약하다. 즉 해당 지식재산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한정적이어서 환가절차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지식재산의 공급에서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중소기업 지식재산의 경우 해당기업이 부실화되면 이의 안정적 공급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성은 지식재산의 가치를 절하한다. 지식재산 수요자의 측면에서도 지식재산을 소유한 기업이 기업회생절차 등에 들어가면 파산관재인만 쌍무계약에서 해제 내지 계약유지 선택권을 가져 사용자는 불안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회생절차에서도 사용자 선택에 의해 사용료만 지급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가치평가 신뢰성의 문제이다. 신뢰성이란 해당 가치평가가 실제 시장가치와 일치하느냐다. 지식재산은 일단 수요자가 제한적이어서 거래자체가 활발하지 못하고 또한 거래정보의 비밀성 등으로 인해 적정한 가치평가 자체가 쉽지 않다. 따라서 지식재산 거래의 장이 활성화돼야 한다. 나아가 거래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축척돼야 한다. 축척된 실거래가에 바탕을 둔 가치평가는 좀더 시장의 신뢰를 받게 될 것이다.



지식재산의 금융은 초기자금조달ㆍ담보부 자금조달ㆍ유동화ㆍ자금회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자금조달의 경우는 현재 추진 중인 크라우드 펀딩의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 초기 아이디어 등이 상업화하는 데 크라우드 펀딩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 그리고 요즈마 펀드와 같은 지식재산펀드가 좀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을 담보로 하는 전통적인 금융의 선진화도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 가치평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또한 지원하는 법제도적인 인프라구축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미등록 기술재산도 기술임치나 신탁, 에스크로를 통해 합리적인 담보설정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보험뿐만이 아니라 지식재산에서 나오는 사용료 등을 유동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통해 자금회수가 원활하게 되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벤처기업의 인수합병시에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 역시 바람직하다고 본다. 증권시장에서는 기술집약기업의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등 특칙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 신뢰 높여야

전통적인 의미의 담보부 대출의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해결돼야 한다. 예를 들어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고 나아가 부실시에 환가절차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차제에 현행제도를 좀더 금융제공자의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창조금융 내지 정책금융이라는 미명하에 좀비벤처만 양산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지식재산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투자자적인 시각에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과 사회적 인프라구축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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