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마트 '생쥐' 튀김가루 제조업체ㆍ신고자 '무혐의'
입력2010-07-30 08:14:18
수정
2010.07.30 08:14:18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이마트 튀김가루에서 쥐의 사체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이 제품을 만든 삼양밀맥스와 신고자 김모씨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업체의 과실로 제조공정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신고자를 포함해 누군가가 고의로 제품에 이물질을 넣었는지를 두루 조사했으나 특별한 범죄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월 "이마트 자체브랜드의 튀김가루에서 죽어있는 쥐가 발견됐다"는 김씨의 신고를 받고 제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위 등을 조사해왔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