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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서면 발주 의무화… 납품업체 판촉 강요 금지
입력2011-01-02 13:58:52
수정
2011.01.02 13:58:52
공정위, 백화점-납품업체간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과 납품업체간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 보급했다고 2일 밝혔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구두발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서면계약을 의무화했다. 또 판촉행사시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을 맺어야 하며, 판촉행사에 대한 참여를 강요하는 것도 금지됐다. 또 상품대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깎는 행위도 금지했다. 또 판촉사원의 인건비 등의 비용은 파견 사유, 예상이익ㆍ비용 등을 고려해 협의해 부담하도록 했다.
또 판매수수료(마진율)은 매출액 증가ㆍ시장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되, 새로운 계약기간 후 마진율이 합의되지 않으면 종전 마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계약기간 중 백화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상당한 기간(1년)이 경과하지 않고 변경할 경우에는 백화점이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유통분야에 최초로 도입된 표준거래계약서인 만큼 백화점과 각 납품업체 단체 등에 표준거래계약서를 보급해 사용을 권장하고, 앞으로 백화점의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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