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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0만원 지급… 저소득층만 혜택, 형평성에 문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노후생계보장 수단으로 공약한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이 누구인지,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는지 등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모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밑그림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수위의 한 핵심관계자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큰 틀에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며 "다음달 중순 최종방안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분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 대상인데 큰 방향에서는 모든 노인이 20만원을 받게 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매월 9만7,100원 지급)을 받는 저소득층은 혜택이 크게 늘어나지만 고소득층의 경우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더라도 소득비례연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 국민연금 수령액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 결국 저소득층은 혜택이 늘고 고소득층은 큰 변화가 없는 것인데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가령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고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극빈층 노인의 경우 지금은 매월 9만7,100원을 받고 있지만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10만2,900원 늘어난 20만원을 받게 된다. 매월 수령액이 2배 이상 급증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10만2,900원은 모두 세금으로 채우게 된다.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으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저소득층 노인도 혜택을 본다. 예를 들어 매월 국민연금 8만원과 기초노령연금 9만7,100원을 받는다면 추가로 2만2,900원을 더 수령하게 된다. 현재 받고 있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합이 기초연금 20만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2만2,900원 역시 세금에서 충당된다. 문제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계층이다. 매월 받는 국민연금이 20만원을 넘는다면 국민연금 내에서 기초연금 부분으로 20만원을 우선 채우고 별도로 소득비례연금이 지급된다. 이를테면 국민연금으로 매월 200만원을 받는 고소득층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으로 20만원을 받게 되고 소득비례연금으로 180만원가량을 수령하게 된다.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이 도입되더라도 현행 받고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총 수령액이 이전과 동일하게 되는 계층을 상위 30%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재원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시뮬레이션 작업을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상위 30%를 분기점으로 정하게 되면 소득 하위 70%는 기초연금제도 도입으로 혜택을 누리게 되고 상위 30% 이상은 손해는 없지만 총 수령액은 현행 수준에서 묶이게 되는 셈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613만명으로 이 중 404만명(66%)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은데 이들 계층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매월 수령액이 20만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서 당연히 제외된다.

일각에서는 소득 상위 30% 노인들에게도 기존 국민연금 수령액에 더해 기초연금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기초연금 지급 대상 범위를 놓고 혼선이 일고 있다.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재원에 대해 기존 국민연금에서 빼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세출 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원을 추가로 발굴하고 이 재원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선을 그었지만 재원마련 방안은 여전히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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