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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절차 간소화

서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은 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3%의 저리로 지원되는 전세자금을 지금보다 한결 신속하게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7일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절차를 대폭 개선해 현재 16일 가량 걸리고 있는 자치구의 심사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대출신청자의 재산조회때 종이문서 대신에 전자우편이나 행정전산망을 활용토록 하고 재산조회후 실시하는 현장조사 절차도 없앴다. 이에 따라 자치구가 대출신청을 받은 후 재산조회를 마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10일에서 4일로 줄고 대출기관인 주택은행 업무와 중복되는 자치구의 현장조사가 생략돼 대출업무 처리기간이 추가로 3일 단축된다. 시 관계자는 "세부시행 계획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은행측이 밟는 절차(5∼10일)를 감안하더라도 대출신청후 보름 정도면 대출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배기량 1천500㏄ 이상 승용차를 보유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이 3천500만원 이하인 조건 등에 충족되는 1년 이상 서울지역 거주 무주택 가구주에게 전세자금으로 최고 1천500만원까지 대출해 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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