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지난해 형사 피고인 60% 항소, 1심 파기율 40% "판결신뢰 하락"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판결한 형사사건 피고인 10명 중 6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소심 피고인 10명당 4명 꼴로 1심 판결이 파기돼 형사재판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피고인의 혐의가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ㆍ금고 형에 해당하는 형사합의 사건 피고인 1만7천731명 가운데 1만667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작년의 항소율(항소인원/1심판결인원)은 60.2%로 전년도의 55.4%에 비해 4.8%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10~20% 수준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항소율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이는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항소부터 하고보자'는 심리가 만연한데다 일단 항소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1심의 형량을 깎아주는 경우가 많은 것이 항소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문제는 원심파기율이 40%대로 너무 높아 1심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형사합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고등법원에서 유무죄를 뒤집거나 형량을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1심 판결을 깨뜨린 파기율(파기인원/2심판결인원)은 40.9%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심급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엄격한 양형기준을 확립해 1심 판결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형 기준에 따라 1심에서 형량을 한번 정하면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 가급적 이를 존중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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