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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상가 주차장 규제 혼선/「E마트판결」여파
입력1997-01-14 00:00:00
수정
1997.01.14 00:00:00
◎마냥 제한할수만 없어/지자체 현행대로 유지 여부 고민대형 상가건물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교통체증 및 소음공해 폐해 위자료지급판결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주차장설치 규제책에 큰 혼선을 빚고 있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등 지방자치단체들은 백화점·할인점 등 대형 상가건물로 인해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원인이 대형 주차장에 있다고 보고 가능한 상가주차장을 줄이거나 고객들의 주차료 인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지난 3일 「충분한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일산신도시 E마트로 인해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거환경을 침해당했다」는 인근주민 이명화씨(여·39)의 위자료청구소송과 관련,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고양시법원은 이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주차장사용을 제한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상반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백화점·할인점 등 대형 유통상가의 주차시설을 일정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현행 시책을 계속 유지해나가야할 지의 여부가 문제점으로 봉착됐다. <이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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