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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KT&G 허위ㆍ과장광고 혐의 기소

'에쎄순' 허위·과장광고 혐의

㈜KT&G가 간판 브랜드인 담배 '에쎄순'을 허위ㆍ과장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1부는 KT&G 법인과 황모 브랜드실 부장을 담배사업법 위반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T&G는 2006년 4월 에쎄순을 출시하면서 담뱃갑과 박엽지(담배 용지)에만 황토가 포함돼 있는데도 담배의 필터나 궐연지(담배 가루를 직접 싸고 있는 종이)에도 황토가 포함돼 있는 것처럼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담뱃갑에 담배의 품명, 종류, 특징 정도만 알리도록 한다'고 규정한 법률을 위반, '순수하다', '좋다'는 의미의 '순(純)' 글자를 굵게 표기함으로써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시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02년 황토담배를 출시했던 중소 담배회사 ㈜다민L&T는 2007년 9월 KT&G를 담배사업법 위반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기각 또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다민L&T는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은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 다민L&T와 KT&G는 2007년부터 황토담배 제조기술의 특허권을 두고 특허법원에서 공방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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