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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특별시 위헌소지' 유권해석 '이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안 가운데 `행정특별시'안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놓고 전문가들이 찬반의견을 제시했다. 황희연 충북대교수는 7일 국회 신행정수도특위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자료를 통해 "청와대를 제외한 정부부처 전체 이전을 전제로 하는 `행정특별시'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지만 위헌사항은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국회, 청와대를 서울에 둔 상태로 중앙부처 일부나 전부를 이전하는것은 정서적으로 당초 신행정수도 건설계획과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연기.공주 지구에 행정특별시를 건설하는 것은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후속대책의 주된 목적을 새로운 국토공간질서의 구심점 형성에 둔다면 행정특별시만이 적합하고 교육과학연구도시와 다기능복합도시는 이에 적합하지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안도시의 계획인구를 50만명으로 가정할 경우 총사업비는 45조6천억원으로 대동소이하고 정부부담 건설비용은 행정특별시가 11조3천억원, 행정중심도시가 11조원, 교육과학연구도시가 9조3천억원으로 추정된다"며 "대안별로 정부부담비용에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는 민간부담비용으로 충당하면 된다"고 밝혔다. 반면 이광윤 성균관대 교수는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중추기능이 수도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헌재 결정을 존중할 때 행정 중심기능 소재지가 서울을 벗어나는 것은 수도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재 결정 취지에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청와대를 제외한 중앙부처 대부분을 이전해 행정기능 중심의 도시를 건설하고 법적으로 특별시 지위를 부여한다는 안은 헌재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안을 성급히 추진하면 법치주의에 손상이 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서울의 경제, 문화적 역할을 대신할 도시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행정기관 이전은 주로 교육, 과학기술, 사회복지 부처를 중심으로 한 제4청사 정도의 규모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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